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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소비자 불만 1위 '부채 독촉'…주택 개보수 공사 부실 피해도 심각

뉴욕시 소비자들은 부채 독촉과 주택 개보수 공사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입수한 뉴욕시 소비자보호국 통계에 따르면 2009~2010회계연도에 접수된 피해 신고 가운데 부채 독촉과 주택 개보수 공사업체, 일반 업소의 고객 서비스, 전자제품 판매업소, 가구점 등이 톱 5를 기록했다. 지난해 663건의 신고가 접수된 부채 독촉은 지난 3년 동안 가장 많은 소비자 피해 신고 건수를 기록하고 있는 분야다. 주택 개보수 공사는 계약금을 받은 뒤 잠적해 버리는 경우와 실제 견적보다 더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행태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애비 루텐스 소비자보호국 공보관은 “어떤 업종이든 소비자보호국의 라이선스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고 절대로 현금 지불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주택 개보수 공사의 경우 라이선스 업체를 이용하면 업체 도산 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루텐스 공보관에 따르면 한인 등 소수계 주민들의 피해가 많은 분야는 중고차 딜러와 이민업무 대행 업소다. 특히 중고차의 경우 톱 5에는 들지 못했지만 지난해에만 366건이 접수됐다. 대부분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다. 광고엔 좋은 조건의 차를 소개하지만 정작 딜러에 가면 광고된 차는 이미 팔린 상태이고, 고객에겐 조건이 전혀 다른 차를 파는 식이라는 것. 심지어 딜러에서 중고차를 팔고도 전 소유주의 은행 융자를 갚지 않아 은행이 차를 압류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민업무 대행 서비스에 대한 신고도 꾸준히 늘고 있어 소비자보호국은 이번 주 중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단속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2011-06-06

‘부채 탕감’ 함정 많다…중개인 말만 듣고 페이먼트 고의 연체

#1 퀸즈 자영업자 김모씨는 20여만달러의 크레딧카드 빚을 줄일 목적으로 지난해 3월 부채 탕감 프로그램을 시도했다가 낭패만 보았다. 카드 빚의 60%까지 탕감받게 해 주겠다는 중개인 서모씨에게 3500달러를 내고 의뢰했지만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 8개월이 지나서야 서씨로부터 돈을 되돌려 받았지만 이미 신용이 망가진 상태였다. 김씨는 서씨의 권고대로 카드 월페이먼트를 수개월씩 고의적으로 체납, 현재 은행과 압류소송중이다. 김씨는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빚 탕감을 받기 어려운데도 무조건 카드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중개인의 말에 현혹돼 고의적으로 체납한 것이 더 큰 화를 불렀다. #2 롱아일랜드에 사는 60대 이모씨는 지난해 3월 플러싱에서 유학원을 운영하는 정모씨에게 3000여달러를 주고 탕감 의뢰를 했다가 역시 크레딧만 나빠졌다. 서류가 접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이씨는 체납에 따른 독촉전화에 시달려야 했고, 결국 정씨에게 의뢰했던 탕감 절차를 중단했다. 수수료도 일부만 돌려 받은 상태다. 경제난을 겪다가 부채탕감의 함정에 빠져 이중고에 허덕이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정확한 정보없이 빚의 상당부분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중개인들의 말에 현혹돼 탕감을 받으려다가 크레딧만 망가지고, 결국 법적 문제로 커져 파산까지 고려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이처럼 빚 탕감을 받지 못하고 크레딧만 망가지는 피해를 보는 것은 브로커들 때문. 의뢰인에게 빚을 줄여주겠다고 현혹할 뿐 법적 책임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 파산전문 성동현 변호사는 “지난 몇 달간 부채 탕감에 실패해 파산을 고려하는 한인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법적과정 등 탕감 프로그램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 지도 모른 채 중개인만 믿고 시도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부채조정 컨설팅 업체 IB컨소시엄 패트릭 엄 대표는 “부채 탕감 과정은 서류작성부터 은행 접촉, 협상, 기본적인 법적 문제 등 처리해야 하는 일이 많아 중개인 한 명이 진행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탕감 업체 프리덤뎃릴리프(Freedom Debt Relief)에 따르면 계약 전 어떠한 선불 수수료도 받을 수 없다. 이 업체 카일 맥퍼슨 부사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 업체는 중개인이라는 역할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업무 수수료는 의뢰인의 전체 채무액에 일정 부분을 월페이먼트에 포함시켜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2010-01-08

변호사 선임하면 은행과 직접 협상…줄어든 액수만큼 소득세 납부해야

부채를 탕감 받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부채 탕감 전문 업체들과 계약, 협상을 통해 전체 빚을 줄여 장기간에 나눠서 갚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변호사를 선임해 은행측과 직접 협상을 통해 감면을 받는 방법이다. 최근 한인사회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탕감 프로그램. ◇절차와 기간=전문 부채 탕감 업체들은 의뢰인의 크레딧카드 계좌가 악성계좌가 되고 압류소송장이 발부될 때까지 기다린다. 그래야 카드회사들과 탕감 협상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상적으로 계약이 성사되면 전체 빚의 일부를 탕감받은 뒤 나머지 부채를 보통 3~4년, 길게는 5년까지 나눠서 낸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면 협상이 진행중이라도 의뢰인은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적절차는 의뢰인이 직접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한인사회에서도 일부 한인 중개인들에 의해 이러한 탕감 업체들에 카드 빚을 의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검증되지 못한 중개인들이 고액의 수수료를 받은 뒤 일처리를 하지 못해 크레딧 점수는 엉망이 되고 결국 변호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는 등 추가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은행측과 협상을 벌이는 방법은 짧게는 4개월 정도면 부채를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도 결국 원금의 일부를 감해주는 대신 나머지는 한 번에 완납, 또는 6개월 이내에 갚는다는 조건이다. 부채조정 전문 백도현 변호사는 “부채 탕감은 빚을 갚기 위한 방법”이라며 “은행측과 이자율 조정, 또는 원금액 조정 등 의뢰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지만 결국 줄어든 원금을 갚을 수 있는 돈과 법적 비용은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책임=많은 한인들은 부채 탕감이란 것을 내야 할 돈을 안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결국 내야 할 돈을 조금 줄여 한꺼번에 모두 갚아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크레딧 나빠지는 점을 감수해야 하고, 목돈으로 나머지 빚을 갚을 최소한의 재정적 여유도 있어야 한다. 또 탕감받은 부채의 규모는 불로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201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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